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 교환사채 현금 상환시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7
내국법인이 발행한 달러화표시 교환사채 취득가액과 액면이자를 초과하여 상환받는 소득부분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법인세가 면제됨
[회신] 내국법인이 발행한 미국 달러화표시 교환사채를 보유한 외국인투자가가 동 교환사채 취득가액과 액면이자를 초과하여 현금으로 상환받는 경우, 동 초과소득부분은 사채의 상환시 발생하는 할증금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 [ 질 의 ] | | 2002년에 해외투자자에게 국내기업(갑)의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미달러표시 교환사채를 발행함 ※ 교환사채의 발행조건은 교환사채 보유자의 교환권 행사시 국내법상 국내기업(갑)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금지되거나 교환해 줄 주식수가 교환청구권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국내기업(갑)은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약정 이 경우, 현금상환액 중 교환사채 보유자의 교환사채 취득가액과 약정에 의한 이자소득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시, 그 초과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