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한공사로부터 출자금에 대한 일정비율에 따른 이익분배를 받은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7
중국에 유한공사를 설립 운영하여 당해 유한공사로부터 출자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이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유한공사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중국에 유한공사(제조업)를 설립 운영하여 당해 유한공사로부터 출자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이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유한공사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기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유한공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거주자가 1997년도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에 단독으로 유한공사(개인 제조업)를 설립 출자하여 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2. 거주자가 2000년도에 당해 유한공사(개인)로 부터 출자금에 대한 일정비율에 따른 이익분배를 받은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당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거주자가 외국에 출자하여 받은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Ⅱ) 당해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거주자가 중화인민공화국에 개인으로 제조업인 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이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Ⅲ) 당해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거주자가 중화인민공화국에 개인으로 제조업인 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얻은 출자금에 대한 이익분배는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위 소득이 배당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에 따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에 대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