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문가를 초청함에 따라 지급하는 항공료, 체재비 등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7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총 지급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586(1998.09.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586, 1998.09.16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이 해외의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총 지급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고문에 대하여 미국에서 연구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지급과는 별도로 학술세미나 참석 등을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방문함에 따라 지급하는 항공료, 체재비 등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한ㆍ미 조세협약 제18조【독립의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일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 또는 (c) 동개인이 동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나. 유사 사례 ○ 국일46017-586(1998.09.16)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이 해외의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총 지급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