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 계약 후 잔금의 지급을 연기하다가 수정계약을 통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잔금의 지급을 연기하다가 수정계약을 통하여 당초 지급하기로 한 잔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수정계약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계약으로서 매매가액이 동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다시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이자상당액은 매매가액의 일부로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잔금의 지급을 연기하다가 수정계약을 통하여 당초 지급하기로 한 잔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약속어음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상당액이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