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업소득이므로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지 않는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국총46017-877(1998.12.24), 국업46017-44(2001.01.29), 서이46017-11362(2002.07.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877, 1998.12.24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때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므로 동 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두지 않는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그러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비공개 경영기술ㆍ정보 등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주민세 10%별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지급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TKIC LLC사로부터 선진금융관리기법, 미국내 투자기회확보, 펀드조성 등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컨설팅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ㆍ연극ㆍ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한동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세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제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규정을 포함하여 각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 한ㆍ미 조세협약 제18조【독립의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일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개인이 동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
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 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2001. 11. 1 개정)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996. 8. 1 개정)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996. 8. 1 개정)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6.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 국총46017-877(1998.12.24)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때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사업소득
이므로 동 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두지 않는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그러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비공개 경영기술ㆍ정보 등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
되므로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주민세 10%별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지급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국업46017-44(2001.01.29)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보유현황 및 관련 재무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로서 미국내에서 용역이 수행된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나 상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산업상ㆍ상업상 비공개기술정보(Know-how)의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7-11362(2002.07.15)
귀 질의의 경우,
미국 법률조합(Partnership)은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적용목적상 개인(individual)에 해당하며, 동 미국 법률조합(Partnership)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경비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