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 )〉등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세법 제98조 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98조 의 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 의 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③ 외국법인은 그 대리인( 국세기본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56조 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① 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9조 제13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여권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한한다)로 대신할 수 있다. (2002. 12. 30 단서신설) ③ 비거주자는 그 대리인( 국세기본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의 채권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2. 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