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선인터넷 게임컨텐츠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9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는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 (나)(4)의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는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 (나)(4)의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한ㆍ싱가폴 조세협약의정서 제6조의 『싱가폴정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 은행은 외국환 은행으로 싱가폴 정부가 자본을 100%소유하고 있는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의 상임대리인으로서 당해 고객의 국내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1)본 은행에서는 한-싱가폴간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을 참고한 바 11조 4항 나-ⅳ항목에서 “자본의 전부를 싱가폴정부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체약국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 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하여 한국내 과세로부터 면제된다는 항목에 대하여 상기 고객이 이에 해당하는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합니다. 2)아울러, 한-싱가폴간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에 대한 의정서 6번 항목에 대하여 상기 고객이 배당 및 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내 과세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인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은 현재 국내 증권시장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바, 귀청의 신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