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기술자가 복수의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시 소득세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0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내국인에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각각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내국인(법인 포함)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사실관계로 볼 때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소득 각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적용한다 상세내용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내국인에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각각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내국인(법인 포함)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사실관계로 볼 때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소득 각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적용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