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내국인에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각각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내국인(법인 포함)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사실관계로 볼 때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소득 각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적용한다
상세내용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내국인에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각각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내국인(법인 포함)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사실관계로 볼 때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소득 각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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