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받을어음의 할인 후 부도시 대손처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3
법인이 상업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 후 어음의 부도로 어음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소구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업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한 경우에는 어음상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할인어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어음의 부도로 어음소지인이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소구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에 상응하는 소구권(어음상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당해 소구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매출채권을 받을어음으로 지급받은 법인이 당해 어음의 만기일전에 금융기관에서 할인하고, 그 할인한 이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금융기관의 상환청구에 응하지 못하여 당해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갑설〉대손처리할 수 있음 (이유) 국심 2001중462(2001.5.17.), 국심 99중2285(2000.4.14.), 부가 46015-4802(2000.12.20.)의 사례에서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할인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소구권이 행사되었으나, 어음 할인의뢰자가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실상 어음의 실질 소지자는 어음의 할인의뢰자이고, 법인세법상 부도어음에 관한 대손처리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그 적용방법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한 어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대손처리 가능함 〈을설〉대손처리할 수 없음 (이유) 재법인 46012-180(2001.10.17.)에서와 같이 받을어음의 할인은 통상 매각거래로써 세무상 기 매각처리되었을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에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어음이라 하였고(부도어음을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할인의뢰자가 현재 소지하지 아니함), 법인 46012-1540(1998.6.12.)의 회신에서 어음상의 채권은 어음증권에 의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어음의 사본이나, 어음보관증만으로는 어음상의 채권으로 보지 않는다 하였으며(다만, 법인 46012-835, 1998.4.6.의 회신에서 다른거래처 소지 부도어음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기는 함) 할인한 금융기관이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소구권 행사 가능시에도 어음상의 채권으로 본다고 하여(법인세법기본통칙 34-62…7), 대손처리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금융기관과, 어음할인 의뢰자가 중복하여 부도어음의 사유로 대손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겠고, 금융기관의 소구권 행사로 당초 어음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이 생기는 경우에 어음 할인의뢰자는 할인어음이 회수가 되지 않는 한 어음상의 채권이 아닌, 상사채권 등에 준하여 대손처리하여야 함 (질의2) 만약 위 (질의1) 항목에서 전액이 대손처리되지 않는다면(을설), 금융기관의 청구에 응하여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금액만을 어음상의 채권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