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조세협약상 과세요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7
일본법인이 별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용역간에 상호관련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용역계약으로 보고 기간계산을 하는 것임
[회신] 질의 1)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일 조세협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인적용역소득은 한․일 조세협약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거나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본법인이 별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이 동일한 내국법인과 체결되었고 동 용역간에 상호관련성, 상업적 연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용역계약으로 보고 기간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법인의 피고용인이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피고용인별로 한․일 조세조약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질의 2)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국내원천소득을 당해 외국법인의 채권과 상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회계처리상 상계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실제 상계한 날을 지급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3)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의 국내원천소득으로 한․일조세조약 제14조의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동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98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00분의 20(주민세 별도)에 해당 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한․일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은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인적용역소득은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인도 본사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계약자인 인도의 본사에 직접 송금시 당해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 ․ 납부 ․ 결정 ․ 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의 외국법인 으로서 제93조 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 납부 ․ 결정 ․ 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58조의 2, 제59조 내지 제62조 및 제6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 및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 ․ 제2호 ․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 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 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 한․인도조세협약 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 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타방국은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7-11309(2002.07.08)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바.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법 제97조 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음 ○ 국총46017-112(1999.02.19)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11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 법인에게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국일46017-704(1996.12.26) 국내에 고정사업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 웨어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가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협약이 정하는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과 관련되어 있어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신고․납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