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사특허 침해제소 방어비용에 대한 소득구분 및 손금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17
특허등록시 독일법인과 유사부분에 대한 특허침해제소 방어를 위한 비충돌 협정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허등록시 유사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법인으로부터 향후 유사부분에 대한 특허침해제소 방어 및 기술사용의 허여를 위한 비충돌 협정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내국 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금에 대한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083 (1998.04.29.)】및【제도46012-11316 (2001.06.0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유사특허 침해제소 방어비용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및 소득의 구분 (질의2) 동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해당년도에 전액가능한지 아니면 계약기간 동안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 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한․독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 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 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46017-623(1997.09.26) 내국법인이 아르헨티나에 상표등록출원시 유사한 상표를 사용중인 현지법인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의제기를 취하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실질적으로 당해 아르헨티나법인의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의 성격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46017-684(1997.11.07) 내국법인이 미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미국법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어 소송의 종료와 면책의 대가로서 미국법인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실질적으로 당해 특허권의 한국내에서의 제품제조를 위하여 사용된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및 동 조약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은 당해 지급대가에 대하여 동 조약 제14조 제1항의 제한세율(1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2-11316 (2001.06.0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 대가의 성격이 불분명 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상표 및 시스템사용대가(Initial Consulting Fee) 명목으로 국내매장 개설시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이 매월 매출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열티)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표 및 시스템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로서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수익기간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니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총46017-818(1998.11.30) 내국법인이 일본에 수출한 제품이 일본에 등록된 특정제품의 제조방법에 대한 일본법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사용료를 포함한 화해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동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급은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동 특허권을 특정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한 대가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및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 법인46012-1083 (1998.04.29.)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 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