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이 홍콩의 투자은행과 외자유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투자은행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홍콩의 투자은행이 수행한 활동(자료의 수집 및 제공,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사업보고서의 작성 등)이 단순히 내국법인의 외자유치를 위하여 부수적인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자금중개수수료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기 활동이 내국법인의 컨설팅 및 자문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종의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컨설팅 또는 자문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국내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 발전소 건설관련 외자유치를 위해 홍콩소재 투자은행과 외자유치계약을 체결함 - 동 외자유치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홍콩소재 투자은행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외자유치관련 계획에 대한 이해 ․ 잠재적 투자자의 실사작업에 대비한 사전 준비 ․ 내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공할 추정현금모델 및 상업적 재무정보를 담은 사업보고서 작성 ․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한 Road Show 준비를 위한 자료의 작성 등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홍콩의 투자은행과 외자유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투자은행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의 국내원천소득의 해당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조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46017-212, (1995.04.07)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 marketing survey를 의뢰하고 지불하는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 국일46017-49 (1997.01.21) 홍콩법인에게 경제산업 통계자료 제공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46017-213 (1995.04.07)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소득세법 제119조 6호 에는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가 됨을 규정하고 있는 바, 내국법인이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변호사로부터 외국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시 동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총46017-477,1999.07.08 자금중개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금융기관에게 외국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국외에서 중개하여 주고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자금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 국업46522-199,1999.12.22 1.스위스에 본점을 둔 ○○투자은행(○○) 홍콩지점이 내국법인 갑의 주식매각과 관련된 금융자문계약을 갑의 주주인 내국법인 을과 체결하고, ○○홍콩지점이 금융자문용역을 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내국법인 을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2. 그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2조의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가 아닌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그 용역의 일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수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업46017-452,2000.09.26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내국법인의 상품,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자료를 영역하여 asian corporation profiles(acp), financial times, dow jones, reuters, dialog, lexis-nexis등 매체에 동 자료를 database로 수록하여 내국법인의 해외마케팅, 홍보가 되도록 하는 등 일련의 서비스 제공행위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에서 열거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국총46017-551, 1999.08.14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자금 조달업무를 위임받은 국내 컨설팅업체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의 컨설팅전문업체로부터 외국투자자의 추천, 자금조달방식 구상 및 투자자문 등 자금조달과 관련되는 전문적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업46017-425, 2000.09.14 자금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금중개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정경제부 재국조46017-172, 2001.10.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법인과 다른 우크라이나 현지법인의 국외거래처 확인 및 정부기관․국외은행에 대출을 중개․알선을 수행하는 채권회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용역수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 서이46017-11501,2002.08.12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이 되는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