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거주자였던 독일인 강사가 국내 고등학교에서 강의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의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독일인 강사의 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와 한․독조세협정제4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국내 방문직전에 독일거주자였던 독일인 강사(교직자)가 국내 ○○고등학교의 초청에 따라 교육․강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소속된 고등학교에서 강의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초청한 국내 고등학교에서 수취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수는 개정된 한․독조세협정 제20조(교수․교사 및 학생)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독일어 회화강사의 거주자 해당여부 및 한․독조세협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요건에 해당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독일과의 조세협정(독일연방공화국)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안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에는 그 일방국안의 원천소득 또는 그 국가에 소재한 자본에 대하여만 그 일방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 각목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국가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나.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그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 국가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안에도 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그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국가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법인은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독일과의 조세협정(독일연방공화국) 제20조 【교수교사 및 학생】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동 방문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일방체약국 또는 동 일방국의 종합대학·단과대학·학교·박물관이나 기타 문화기관의 초청으로, 또는 공식적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그러한 기관에서 교육·강의 또는 연구수행의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활동에 대한 그의 보수에 대하여 그가 그러한 보수를 동 일방국밖에서 취득하는 한, 일방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교육이나 훈련의 목적만을 위하여 일방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그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하여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그 일방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제2항과 관련하여, 보조금·장학금 및 제2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고용으로부터의 보수에 대하여, 제2항에 기술된 학생 또는 훈련생에게는 그러한 교육 또는 훈련의 기간동안 그가 방문하는 국가의 거주자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조세에 관한 동일한 면제·구제 또는 경감혜택이 추가적으로 부여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2351,1999.06.22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로 되는 것이며, 외국인 강사에게 고용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