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7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됨
[회신]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새로이 공표한 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표시 후순위 채권과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코자 함 이 경우,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로서 SPV(특수목적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발행시의 효과 국내은행들이 BIS비율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주식발행보다 적은 비용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