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헝가리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헝가리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017-317(2000.07.06), 서이46017-11559(2002.08.23), 서이46017-11009(2002.05.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317, 2000.07.0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다만, 상기 기타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 여부는 당해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됨.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헝가리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무상양도)함으로 인하여 헝가리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 동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8.12.28. 개정)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 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2001.12.31. 개정)
자. 가목 내지 아목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 한ㆍ헝가리 조세협약 제22조 (기타소득)
1.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실지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유사 사례
○ 국업46017-317(2000.07.0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다만, 상기 기타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 여부는 당해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됨.
○ 서이46017-11559(2002.08.23)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영리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의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7-11009(2002.05.1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스위스)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의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인 한ㆍ스위스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