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금형제작 등 관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시설이 없는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522-321(2000.07.07), 국업46017-23(2001.01.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522-321, 2000.07.07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전자제품제조의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3. 동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대가인 경우, 일본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이상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다면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 | [ 회 신 ] |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4. 또한, 일본거주자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항공료 및 체재비는 원천징수되는 지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시설이 없는 일본인으로부터 금형제작 및 OVERHAUL작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지의 여부 - 동 일본인은 일본국내에서 설계 및 금형수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며, 국내 체류기간도 연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소프트웨어ㆍ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4.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체나 일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5.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소프트웨어ㆍ영화필름 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대한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적용한다. 다만, 제13조 제3항의 규정이 그러한 수입으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수입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 또는 수입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 또는 수입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ㆍ권리 또는 정보와 관련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 한ㆍ일 조세협약 제14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 또는 나.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 이라 함은 의사ㆍ변호사ㆍ엔지니어ㆍ건축가ㆍ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ㆍ문학ㆍ예술ㆍ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 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2001. 11. 1 개정)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996. 8. 1 개정)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996. 8. 1 개정)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1996. 8. 1 개정)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6.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 국업46522-321(2000.07.07)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전자제품제조의 정보 및 기술지도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3. 동 지급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대가인 경우, 일본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이상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다면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4. 또한, 일본거주자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항공료 및 체재비는 원천징수되는 지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 국업46017-23(2001.01.12) 귀하의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기타(guitar) 디자인용역, 방한 제작기술상담, 일본의 기타시장동향정보 및 기타의 상품설명서에 디자이너의 성명과 사진을 사용하도록 허여받고 대가를 정액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디자인용역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거나, 일본국 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당해 분야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당해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동 조약 동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됨. 한편, 계약의 목적이 일본국 거주자의 성명과 사진사용이나 기타제작에 관한 Know-how를 전수받기 위한 것이라면 당해 대가는 같은법 제119조 제11호 및 동 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함. 다만, 일본국 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Know-how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본국 거주자의 성명과 사진사용이 당해 거래의 주된 목적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 및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 국업46017-121(2001.03.08)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가 내한하여 당해 역년 중 63일 동안 골프장 설계감리용역을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수령하는 설계감리비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일본국 거주자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면 그 지급총액에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나. 그러나 동 용역이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단순히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의 인적용역에 해당된다면, 이에 대한 대가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 일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수행되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 및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