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 관련 Firmware 및 Hardware를 미국거주자에게 개발의뢰하고 Know-How를 이전 받음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 변호사 및 미국 회계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 【법인46423- 374(1993.08.12.)】및【국이46523-356(1993.07.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할 수 없는 프린터 관련 Firmware 및 Hardware를 미국거주자에게 개발의뢰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 및 Know-How를 이전 받음에 따라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하는 것으로 당해 내국법인은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내국법인이 미국현지 변호사 및 회계사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 (질의2)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 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 되는 사용료에 대하 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 권으로부터 일방 체 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한․미조세협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6)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어느 체약국의 거주 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 용역이 동선박 또는 항공기의 정규승무원조의 일원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동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본항의 목적상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드은 그러한 용역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금 ○ 한․미조세협약 제18조【독립의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 하는 소득은 동일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소득은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 하는 경우, 또는 (c) 동개인이 동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423-374(1993.08.12)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률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미국 내에서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이46523-356(1993.07.28) 내국법인이 미국에 있는 미국 변호사(Partnership)와 법률자문용역을 제공 받음에 따라 용역대가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미국 내 원천 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이22601-537(1990.09.20) 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그 연구결과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이른바 노우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국총46017-844(1998.12.12)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통신 장비를 구입 함에 있어서 동 장비의 작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별도 분리될 수 없는 논리회로인 FIRMWARE(컴퓨터 기계어 수준으로 하드웨어화된 소프트웨어)가 동 장비에 내재 되어 있는 경우에 동 장비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규정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내국법인이 산업상․ 상업상 경험에 관한 노하우의 도입수단으로 FIRMWARE를 구입하면서 장비대가와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오스트리아조세 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