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b)에서 규정하는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13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b)에서 규정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 제외)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b)에서 규정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b)에서 규정하는 “이자”는 세무계산상 “이자”를 말합니다. 1. 질의내용 한국과 미국간의 조세협약 제 12 조 제 2 항 (b)에는 배당수취법인이 지급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 이상 소유하고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1) 장부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발생된 ″장기할부판매이자″ 중 사후 지급지연의 사유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액을 제외한 정상적인 당초의 장기할부판매이자가 한. 미 조세협약 제 12 조 제 2 항 (b) 규정 중 ′이자′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자 합니다.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정상적인 장기할부판매이자(확정된 매출채권이 그 후 지급지연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된 금액을 제외)는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 제 37 조 제 4 항, 제 66 조 제 5 항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 4 호 A32 항)에 따라 현재가치로 계상된 할부판매 원금과 구분하여 이자수익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표시할 뿐 세법 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동지: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 16-1,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 73-0...1)입니다. 또한 한. 미 조세협약 제 13 조 제 6 항에서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공채.사채.국채 어음 또는, 그 담보의 유무와 이익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는, 기타의 채무증서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세법에서 이자소득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정상적인 장기할부판매이자를 한. 미 조세협약 제 12 조 제 2 항에서의 ′이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 한국과 미국간의 조세협약 제 12 조 제 2 항 (b)에서 ″총소득″이라 함은 ″ 법인세법 제 14 조 제 1 항에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동지: 국업 46017-7,2000.1.5)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간의 조세협약 제 12 조 제 2 항 (b)에서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에서 ″이자금액″ 또한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총소득″을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금액″ 또한 법인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의미하며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미 조세협약 제 12 조 제 2 항 (b)에서 규정하는 ″이자금액″ =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입 계상총액 -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 이자수입금액 중 익금산입 세무조정 금액 + 이자수입금액 중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