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7-12217,2001.07.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2217, 2001.07.18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은 동 일본법인이 양도발생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양도비율이 내국법인의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자이나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재일동포)A가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이 아님)을 다른 비거주자(재일동포)B에게 양도한 경우,
비거주자A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신고납부절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2000. 12. 29 개정)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119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001. 8. 14 단서개정)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4.
제119조 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정상가격” 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 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
소득세법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제121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그 지급받는 당해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19조 제12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동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56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제119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항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간의 거래 (1998. 12. 28 신설)
2. 제1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법 제126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이라 함은 제179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및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ㆍ공과금 및 중개수수료를 포함
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지분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지분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상속인ㆍ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당초의 피상속인ㆍ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2000. 12. 29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 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제9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 한ㆍ일 조세협약 제13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양도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인 경우
나.
양도자 그리고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 주식이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5퍼센트인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은 동 법인의 재산이 주로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아닌,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재산의 양도 또는 동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을 포함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부동산이 아닌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재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6. 제12조 제5항 및 이 조 전항들에 언급된 재산외에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3.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2000. 12. 29 개정)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2000. 12. 29 개정)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000. 12. 29 개정)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3. 12. 31 개정)
1.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2000. 12. 29 단서신설)
2. 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것
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로 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라.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000.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2000. 12. 29 개정)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2000. 12. 29 개정)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8조
【세 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6. 8. 14 개정)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주권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2000. 12. 29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 사례
○ 제도46017-12217, 2001.07.18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은 동 일본법인이 양도발생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양도비율이 내국법인의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자이나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