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표권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되는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5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비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기계를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기계의 임대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동 상표권의 국내 독점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비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장비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계를 임차하고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미국현지에서 기계의 유지를 위한 원격관리, 기계의 정상적인 사용여부에 대한 점검 및 기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계 임차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나. 미국법인이 동 임차기계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질의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 이외에 로스터기로 배전한 물량에 비례하여 산정된 금액(이하 “로스팅 비용”이라 함)을 지급시 동 로스팅비용의 소득구분 <갑설> 사업적 장비의 임대료로 사업소득임 <을설> 상표권의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되는 장비의 사용대가로 사용료에 해당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 되는 사용료에 대하 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 권으로부터 일방 체 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며, 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업46017-372(2000.08.1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미술전시 행사와 관련된 특수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지 국가별 지급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아래와 같음. 다만 임대자가 미국 거주자인 경우, 장비의 임대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이22601-353(1991.06.17)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 및 한․미조세 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설계도면료, 특허권사용료 등의 지급에 부수하여 관련부품, 견본품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포함 되는 것임 ○ 국일22601-114(1986.08.20)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 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a)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