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이 싱가폴 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3.11.17
요 지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만, 동 법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거나 정규적으로 주문을 받기위해 제품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싱가폴 법인이 원유가공계약에 의거 해외에서 구입한 자기소유의 원유를 내국법인에게 가공하게 한 후 가공된 제품을 당해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에 보관하여 싱가폴 법인에 그대로 인도하게 하는 경우, 동 싱가폴 법인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은 법인세법 제94조제4항 및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내국법인이 동 싱가폴 법인을 위하여 제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동 싱가폴 법인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을 받기 위하여 제품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제3항 및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5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싱가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싱가폴법인인 외국법인"A"(이하"A")는 해외에서 구입한 원유중 일부는 한국내에서 가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이하“갑”)과 원유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는 이를 갑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원유판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를 들어 A가 해외에서 구입한 원유100만배럴 중 50만배럴에 대해서는 원유가공계액을 나머지 50 만배럴에 대해서는 원유판매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 우선, 원유가공계에 의하여 A가 A의 소유의 원유(위의 예에서 50만배럴)를 갑에게 제공하면, 갑은 그 원유를 가공한 후 그 완제품(예를 들어 가솔린, 등유 등)을 A에게 인도합니다. 다만, A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갑이 일정기간 동안 당해 완제품을 갑의 탱크에 보관하고 잇다가 그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갑이 A에게 완제품을 갑의 탱그에 보관하고 있다고 그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갑이 A에게 완제품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A는 갑이 제공한 원유가공용역 및 완제품보관용역( 당해 보관용역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의 대가로 사전에 약정한 가공수수료 및 보관수수료를 지급. A는 당해 원유 및 완제품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A는
갑으로 부터 인도받은 완제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게 판매
○ 판매목적으로 A가 갑에게 인도하는 원유의 판매가격 및 수량 등 모든 거래조건을포함한 원유판매계약은 해당 우너유가 국내에 도착하기 전(약 2주일 전)에 해외에서 체결. 원유판매계약에 의거 A가 갑에게 이도하는 원유(위의 예에서 50만배럴)의 판매가격은 A와 갑이 사전에 약정한 방식(당해 원유의 판매일이 속하는 달의 국제시장 거래가격의 월평균액을 참고하여 A와 갑이 사정에 약정한 방식)에 의해 결정. 이와 같이 A가 갑에게 판매한 원유에 대해서는 A가 갑으로부터 원유판매대금을 수령하는 이외에 다른 대가지급 관계는 없습니다.(즉, A는 갑에게 가공수수료나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해 원유가 A로부터 갑에게 인도된 이후에 발생하는 당해 원유와 관련된 모든 위험(재고손실위험 및 보험료지급의무 등)은 전부 갑에게 귀속.
○ 외국법인 A는 국내에 어떠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원유의 가공ㆍ판매 및 완제품의 인도 등과 관련하여 국내에 대리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거래에서 싱가폴법인 A가 해외에서 구입한 자기소유의 원유 중 일부는 내국법인 갑에게 그대로 판매하고 나머지 원유는 내국법인 갑에게 가공하게 한 후 그 완제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A가 법인세 및 한국ㆍ싱가폴조세조약(이하“조세조약”)에 의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가지게 되는 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94조
및 조세조약 제5조에 의거 A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게 되는 지 여부
- A는 내국법인계 원유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원유를 가공하여 이를 국외로 수출하고 있으므로 A는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에 의거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A는 갑에게 원유를 판매함과 동시에 원유를 가공하게 하였으므로 A는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94조
에 의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A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에 의거 그 국내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4조제4항
○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5조제3항
○
법인세법 제9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