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제배당 계산시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원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1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에 대해 발생한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은 수증당시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질의 회신문 [재국조46017-30 (2000.02.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국조46017-30, 2000.02.2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 A는 미국에 소재한 회사이며, 1988년에 비상장법인이자 주식회사인 내국법인 갑을 설립하였으며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내국법인 갑의 주식 100%(주당 액면가 100,000원)를 1주당 100,000원에 취득 ○ 2000년 9월에 A는 A의 특수관계회사이자 오스트리아에 소재한 외국법인인 B에게 A가 보유하던 갑에 대한 주식 전부를 증여, 이와 관련하여 B는 한ㆍ오스트리아 조세협약에 의거 해당 갑주식에 대한 수증익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내국법인 갑의 주식의 시가에 대하여는, 해당 증여 전후의 시기에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었으며, 증여당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내국법인 갑 주식의 시가는 1주당 130,000원이었습니다. ○ 내국법인 갑은 2000년 10월에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 조직변경 전 1주당 액면가 100,000에 대하여 유한회사의 지분 1좌당 10,000원으로 자본금 변경등기를 하였고 나머지 부분(좌당 90,000)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 ○ 2003년도 현재, 내국법인 갑은 유상으로 자본금을 감자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감자시 의재배당 규정에 따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흔 금액”을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은 금액으로 보므로, 만일 이러한 의제배당 금액이 발생한다면 외국법인 B의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 갑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내용] 위와 같이 외국법인 A가 과거에 A의 특수관계회사인 B에게 증여한 내국법인 갑의 지분에 대하여 갑이 유상 감자를 하고자 할 때,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B의 당해 지분 취득가액의 산정에 대해 다음 설들 중 타당한 설의 여부 (갑설) - 2000년도 9월에 외국법인 A가 외국법인 B에게 증여할 당시의 내국법인 갑의 주식에 대한 시가인 130,000원이 외국법인 B의 갑 지분 1좌당 취득가액임 (을설) - 외국법인 A가 과거 내국법인 갑의 주식발행시 취득한 가액 100,000원이 외국법인 B의 갑 지분 1좌당 취득가액임. (병설) - 외국법인 B의 갑 지분 1좌당 취득가액은 0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 법인세법 제5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