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비영리단체에 지급하는 연회비의 국내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07
내국법인이 비영리 미국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비공개 정보의 제공이나 기술이전이 없이 지급하는 연회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단말기 제조업체인 내국법인이 ○○기반 제조/서비스 업체를 주축으로 세계 ○○ 확대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미국법인 ○○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비공개 정보의 제공이나 기술이전이 없이 동 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하는 연회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단말기 제조업체인 내국법인이 비영리 미국법인인 ○○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지급하는 연회비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 5. 10 개정)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 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 나. 유사 사례 | | ○ 국이46523-293(1993.06.16) 【질의】 당사가 홍콩에 주재하는 ○○연맹에 지급하는 회비의 원천징수 여부에 관하여 양론이 있기에 질의함. <제1설> 회비는 공과금 성격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고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제2설> 회비를 정보의 대가로 보아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 홍콩법인이 주관하는 [○○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 동 홍콩법인으로부터 국내외 음악시장(Music Market)에 관한 최신정보등을 제공받고 동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