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파트너쉽에 귀속되지 않고 각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경우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국가(버뮤다)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파트너쉽(Limitied Partnership)이 배당소득 및 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소득이 파트너쉽(Limitied Partner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파트너쉽의 각 파트너(Partner)에게 귀속되는 경우,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국가(버뮤다)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파트너쉽(Limitied Partnership)이 배당소득 및 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