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21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가 미국 ○○증권거래소, 나스닥, ○○증권거래소 등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세한 신고납부방법 등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2 내지 제118조의 8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지난 4월30일부터 국내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미국 ○○증권거래소(○○증권거래소), 나스닥(NASDAQ), ○○증권거래소(○○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의 거래가 가능한 미국홈트레이딩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국내에서는 증권거래소나 KOSDAQ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의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투자자가 위에서 언급된 ○○증권거래소(○○증권거래소), 나스닥(NASDAQ), ○○증권거래소(○○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만약 미국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의 과세 시 개인의 신고절차 및 계산되는 금액의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 드립니다. ① 개인의 양도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예컨대, 최종 지급자인 증권회사가 배당금과 같이 고객을 대신해서 원천징수를 한 후 국세청에 납부를 하는지 아니면 고객이 직접 양도소득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②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정 기준기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일년에 몇 회이며 납입기한 등의 사항입니다. ③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정 시 기준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예컨대, 해당기간내의 손익을 전부 합산하는 방식인지 또는 손실과는 상관없이 양도이익만 가지고 합산하여 과세대상 금액이 산정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④ 기 납부한 양도세액의 이월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또는 직전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세를 납부했는데 금년 또는 금기간의 거래를 총합산한 결과 거래손실이 발행했을 경우 과거에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