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가 미국 ○○증권거래소, 나스닥, ○○증권거래소 등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세한 신고납부방법 등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2 내지 제118조의 8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지난 4월30일부터 국내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미국 ○○증권거래소(○○증권거래소), 나스닥(NASDAQ), ○○증권거래소(○○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의 거래가 가능한 미국홈트레이딩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국내에서는 증권거래소나 KOSDAQ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의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투자자가 위에서 언급된 ○○증권거래소(○○증권거래소), 나스닥(NASDAQ), ○○증권거래소(○○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만약 미국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의 과세 시 개인의 신고절차 및 계산되는 금액의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 드립니다.
① 개인의 양도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예컨대, 최종 지급자인 증권회사가 배당금과 같이 고객을 대신해서 원천징수를 한 후 국세청에 납부를 하는지 아니면 고객이 직접 양도소득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②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정 기준기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일년에 몇 회이며 납입기한 등의 사항입니다.
③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정 시 기준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예컨대, 해당기간내의 손익을 전부 합산하는 방식인지 또는 손실과는 상관없이 양도이익만 가지고 합산하여 과세대상 금액이 산정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④ 기 납부한 양도세액의 이월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또는 직전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세를 납부했는데 금년 또는 금기간의 거래를 총합산한 결과 거래손실이 발행했을 경우 과거에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