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쉽이 배당소득 등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소득이 각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국가(케이만군도)의 관련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파트너쉽(Exempted Limitied Partnership)이 배당소득 및 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소득이 파트너쉽(Exempted Limitied Partner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파트너쉽의 각 파트너( Partner)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거래되고 있는 내국법인임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해외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조달 - 해외투자자들은 케이만군도의 관련법률에 따라 ELP(Exempted Limitied Partnership)을 설립하여 각자의 투자자금을 출자한 후 동 ELP(Exempted Limitied Partnership)을 통하여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고자 함 - 동 ELP(Exempted Limitied Partnership)는 관련법률상 케이만군도 내에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은며 해외에서 사업만을 대상으로 영위 - 케이만군도에서는 ELP(Exempted Limitied Partnership) 및 ELP(Exempted Limitied Partnership)의 파트너들에 대한 조세는 면세됨 (질의내용)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국가의 관련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파트너쉽(Exempted Limitied Partnership)이 배당소득 및 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시, 이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7-11059,2003.05.27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당해 소득의 수취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국조46017-61,2000.04.20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은 당해 이자소득의 수취인이 당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내용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당해 이자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인 수익적 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조세조약상 관련 원천징수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 재국조46017-177,2002.12.16 미국에서 설립된 LLP(Limitied Liability Partnership)가 미국 조세 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에 해당하는 경우, 동 LLP 가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