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수리 등 A/S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의 대가인 경우, 지급대가의 1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522-22, 2000.01.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522-22, 2000.01.11
1.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수리 등 A/S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현행 한ㆍ일조세조약(2000. 1. 1 이후 시행) 제12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의 지급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3.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국내에 일본법인의 고정시설이 없거나 국내에 당해 역년 중 183일(단일 또는 통산기간)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 하역설비를 수입함에 있어 동 설비의 설치, 시운전에 대한 감리 및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 용역투입인원 : 4명
- 체류기간 : 122일 (‘02.2.24 입국~’02.5.1 출국 / ‘02.6.9 입국 ~ ’02.8.2 출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소프트웨어ㆍ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 한ㆍ일조세협약 제14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 또는
나.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나. 유사 사례
○ 국업46522-22, 2000.01.11
1.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수리 등 A/S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현행 한ㆍ일조세조약(2000. 1. 1 이후 시행) 제12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의 지급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3.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국내에 일본법인의 고정시설이 없거나 국내에 당해 역년 중 183일(단일 또는 통산기간)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