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금융기관이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외화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법인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원화기준으로 계산한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 또는 미리 약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 [ 질 의 ]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금융기관(××× Bank AG)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원화기준으로 계산한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 또는 미리 약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