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초 지급시에만 제출하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같은법시행령 제13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초 지급시에만 제출하며,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아일랜드 소재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 차입금을 대여받고 이에 따른 이자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때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이자 지급시마다 매번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최초 이자 지급시 한 번 제출하고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 되었을 경우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8조 의 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 의 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법 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 과세면제 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한 후 계약 내 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