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공사의 국내 대륙붕개발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시스템의 구축ㆍ생산의 공동수행 등의 용역활동을 국내에서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영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공사의 국내 대륙붕개발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시스템【○○ System(○○ System) 및 ○○ System(○○ System)】의 구축, 생산의 공동수행 및 기술이전(자문포함), 운영인력의 교육ㆍ훈련, 생산착수지원, 유지보수 등의 용역활동을 국내에서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 한ㆍ영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동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내용》
외국법인(영국 및 필리핀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공사의 국내 대륙붕석유개발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구축, 생산의 공동수행 및 기술이전(자문포함), 운영인력의 교육ㆍ훈련, 생산착수지원, 유지보수 등의 용역활동을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의 세무질의
《사실 관계》
ㆍ소프트웨어 시스템은 ○○ System(○○ System) 및 ○○ System(○○ System) 관련 시스템
- ○○ System:기자재예방점검 등의 생산기자재유지보수전산관리시스템임
- ○○ System :도면의 생산 및 유지관리를 체게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임
ㆍ계약대상자:○○공사와 외국법인(영국,필리핀)
ㆍ외국기술자 제공용역
-17명 가량이 6개월~26개월간 용역을 제공
-생산의 공동수행 및 기술이전(자문포함), 운영인력의 교육ㆍ훈련, 생산착수지원, 유지보수 및 검사지원,시운전 등을 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4. 생략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나. 생략
(이하생략)
○ 조세협약(영국)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ㆍ유전 또는 가스정ㆍ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ㆍ공사 또는 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이하생략)
○ 조세협약(필리핀공화국) 제5조 【고정사업장】
1.본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 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경영장소
나.지 점
다.사 무 소
라.공 장
마.작 업 장
바.광산, 유전 또는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사.판매장으로 사용되는 구내 및
아.타인을 위하여 저장시설을 제공하는 인과 관련된 창고
3.가.건축장소, 건설ㆍ설비 또는 조립공사 또는 이들과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나.기업이 고용인 또는 다른 직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고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제공은 그러한 성질의 활동이 일방체약국내에서 12개월 중에 합계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또는 제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다.천연자원의 탐사장소는 6개월 이상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7-10358 (2001.10.15)
외국법인(법무법인)이 국내에 있는 고객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파견하여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동 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이 때 6월의 기간계산은 외국법인이 동 장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고객별로 기간을 각각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임.
○ 국일46017-497 (1997.07.21)
1.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8년동안 비행기 제조에 관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을 파견하여 동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피고용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2. 또한 당해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피고용인의 보수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과세됨.
○ 국일46017-383 (1997.05.29)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용인을 파견하여 그 고용인을 통하여 6개월 이상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용인의 용역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며, 동 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는 한ㆍ독조세조약 제12조 제5항 및 동 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사업장의 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국업46522-210 (1999.12.23)
이태리법인이 국내에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업무조정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이 이태리법인(본점) 전체의 사업활동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이태리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재국조46017-194 (1995.12.28 )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서로 다른 계약에 따라 기계장치의 조립ㆍ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기계장치 조립ㆍ설치작업의 상업적 연관성과 지리적 인접성이 높아 동 작업이 한 단위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공사별로 계산한 조립ㆍ설치공사의 존속기간 또는 일본법인 기술자의 용역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조립ㆍ설치공사 또는 동 용역의 제공은 한ㆍ일 이중과세방지협약 제4조 제2항 제g호 및 동조 제4항 제b호 제(ⅰ)목에 의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국일22601-143 ( 1991.03.15 )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수 개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사별로 기간 계산하여 그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그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성이 있는 수 개의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계산을 함. 이 경우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계약의 상대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관련성이 없다고 할수 없는 것임.
○ 국일22601-115 (1986.08.20)
6개월 이상 체재하면서 설치공사에 기술감독용역 제공하면 고정사업장이며 공사기간계산은 국내에서 감독용역제공하기 시작한 때부터 기산함
○ 국업46500-427 (2000.09.14)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회원카드 판매용역 계약하고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해 텔레마케팅 방법을 이용해
매년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카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