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외 현지직원 급여의 국내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국조1234-1220(1976.05.26.)】 및 【제도46017-12367(2001.07.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와 관련하여 해외경비를 현지직원통장에 송금시의 외국환거래는 국세청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거래외국환은행 및 한국은행 국제국외환심사팀(☎ 02-759-57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1) 내국법인이 중국현지에서 시멘트수입물량의 확보, 현지 통역업무 및 적하업무 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국 현지인을 고용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징수 여 부 (질의 2) 중국 현지직원의 통장으로 현지 운영비를 송금하고 추후 증빙을 갖춰 정산 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 현지 직원의 통장을 운영비 송금계좌로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여 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한․중조세협약 제15조【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 나. 유사 사례 |
| ○ 국조1234-1220(1976.05.26) 【질의】 1.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재산이 없는 해외지사 주재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신청 여부 2. 현지 채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과세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 ○ 제도46017-12367(2001.07.25) 【질의】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에 연락사무소(지사)를 설치하여 현지에 운용 요원(지사장 또는 연락소장) 1명을 두고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매월 필요경비를 정기적으로 송금할 때 이에 따른 과세대상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지사장이 현지 외국인일 경우 과세대상 여부 2) 지사장이 내국인일 경우의 과세대상 여부 3) 지사장이 내국인이라도 국내에 내왕치 않는 경우의 과세대상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연락사무소 장에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 나, 만일 고용된 연락사무소의 소장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의 소장은 소득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