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등에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대가의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3
마케팅 등 인적용역대가는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저작권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영국)법인과 국내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미국(영국)법인으로부터 전문서적을 수입하여 국내서점을 통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서적의 소비자가격에 일정율을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이 저작권의 사용대가와 마케팅, 디자인, 광고용역대가 등 인적용역대가가 혼합되어 있으나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고 저작권사용료의 보조적이며 부수적인 것이 아닌 경우, 마케팅 등 인적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미(영)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영국)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저작권의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영)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원서를 그대로 수입하여 판매함 - 원자재 비용은 수입면장을 통하여 먼저 지급되며, 개발비는 당해 수입서적이 국내에 판매된 이후에 그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별도 송금함 - 국내 수입서적이 미국판매금액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어 서적의 국내 소비자시장가격에 부합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값으로 판매되기 위함임 - 내국법인은 국내 판매에 관한 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약정하고 있음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국내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영국법인으로부터 전문서적을 수입하여 국내서점을 통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국내에 판매서적의 소비자가격에 일정률을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2001. 11. 1 개정)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996. 8. 1 개정)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996. 8. 1 개정)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1996. 8. 1 개정)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6. 8.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10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료 및 양도소득】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을 양수 또는 임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적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으로부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 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직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치과의사와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협약(미합중국) 제8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조세협약(미합중국)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한 동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제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규정을 포함하여 각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심사,심판,판례,예규) | | ○ 국일46017-680,1996.12.19 한국의 거주자가 영국의 출판회사로부터 수취하게 되는 로얄티(저작권료)에 대하여는 한․영 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제한세율 15%가 적용되는 것이며, 체약상대국인 영국이 이러한 한․영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당해국으로부터 소득을 수취하는 자가 한국의 거주자임을 요구하는 경우, 동 소득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 증명서의 발급 신청방법은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하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는 것임 ○ 국이22601-537,1990.09.20 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그 연구결과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이른바 노우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국일46017-424,1997.06.17 1. 내국법인이 영화의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영국법인과 영화제작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영화제작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영화제작이 해외에서 수행되고 당해 영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경우라면 동 지급대가는 한․영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내국법인이 당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제작된 영화필름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한․영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지급하는 대가가 영화필름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심사,심판,판례,예규) | | ○ 국일46017-338,1995.12.21 미국의 비거주자가 내국인에게 영화음악을 제작하고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영화음악의 소유권 및 저작권이 미국의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당해 작품에 한하여 저작권을 사용허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금액의 10%(주민세 7.5%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서이46017-10193,2002.01.31 내국법인이 국내소비자에게 영어학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영어학습웹사이트(website)를 개설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서비스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배포권, 상표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아 영어학습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업46017-139,2001.03.15 컴퓨터 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장착할 컴퓨터 기동(booting)프로그램 저작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기 위하여 동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동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에 대한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이46523-271,1994.05.14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그 사업수행 과정에서 내국인에게 저작권 사용계약 등에 관한 알선행위를 제공하고 당 내국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동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 나. 유사사례(심사,심판,판례,예규) | | ○ 국일46017-77,1998.02.17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용역계약에 의하여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영업 및 경영관리지도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제공에 따른 실제발생비용을 용역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이 동 용역대가를 지급시 법인세법 제59조 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이나,(이하생략) ○ 국이22601-165,1990.03.30 미국 법인이 국내에서 광고, 판매, 경영 등에 관한 자문용역이나 이에 관련된 해외정보(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는 제외)를 수집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의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며 그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