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과 비상근임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7-10750 (2003.04.10.)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내국법인의 대주주이며 비거주자(재일교포)임 - 상기 비거주자는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있고 개인의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시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종합과세 여부 -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 수취시 이에 대한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4. 생략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 제1호제5호제6호 및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19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7-10750,2003.04.10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고 그 금액이 4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준용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율도 적용하는 것임 비거주자의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인 국내원천금융소득이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투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사업활동에의 사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② 동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그 자산 또는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실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국일46017-487,1996.08.27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거주자의 이자소득은 당해 임대용 부동산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3조에 규정된 제한세율로만 과세하며 종합소득의 합산대상 소득이 되지 않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국일46017-492,1997.07.19 1.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가 국내의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또한 동 국내원천소득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각각 발생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과 국내의 임대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소득과 종합과세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배당 및 이자소득은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를 두거나 한국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동 거주자에 대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임 ○ 국일46017-307,1998.05.26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당해 부동산임대업으로부터 발생된 임대보증금을 국내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4,000만원 초과여부에 불문하고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