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카나다법인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급금이 카나다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보전하는 금액(용역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카나다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으로 용역의 제공이 전적으로 카나다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대가가 사실상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카나다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포권 또는 사용권의 허여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동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으로 내국법인은 15%(주민세 별도, 제공자 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수선유지비용으로 카나다법인에게 2년간 481,046달러를 지급함 - 유지보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신제품 및 기존제품의 서비스 등의 문제해결임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 사업장이 캐나다법인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 조세협약(카나다) 제12조【사용료】 ⓛ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 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③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상의 작품의 저작권,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하며 영화필름 및 텔레비전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필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작품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협약(카나다) 제14조【인적용역】 ⓛ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인적용역(자유직업적 용역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이 과세한다.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취득되는 보수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② 상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 그 수취인이 당해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b)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c) 그 보수가 그 보수를 지급하는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은 경우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46017-488,1996.08.27 설계 및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캐나다 ․일본(이하 미국 등) 법인이 국내법인이 발주한 리조트(스키장, 콘도, 상업시설)시설의 컨셉 및 기본설계 등 자문용역을 각각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 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규정 및 미국 등과의 조세협약상 사용료규정에 의하여 know-how의 사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 및 미국 등과의 조세협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소득(미국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업46017-91,2001.02.20 내국법인이 우편집중국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주자가 당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외국업체의 자문을 받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당해 내국법인이 작성한 설계자료에 대하여 검토와 자문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상기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통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당해 검토․자문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15%의 세율(주민세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함 다만, 캐나다법인이 제공하는 검토․자문용역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인지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를 참고하기 바람 만일, 캐나다 법인이 제공하는 검토․자문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용역의 수행을 전적으로 캐나다에서 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한국과 캐나다를 왕래하면서 수행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주요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됨 ○ 국총46017-726,1998.10.2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천연가스배관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캐나다 법인이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종업원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이므로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동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