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30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한국건설회사와 준설공사에 관한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를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한국건설회사와 준설공사에 관한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약 4개월간 동 공사를 직접 수행함에 있어, 동 공사용역과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공사를 수행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 제5조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네덜란드법인이 선원을 포함하여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자항식 준설용 선박을 국내법인에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선원부 용선소득은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네덜란드법인이 한국건설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자항식준설용선박(자항식 선박-스스로 항해가 가능한 선박)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수행되는 부두준설공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건설회사와 다음의 2가지 방안의 계약을 고려하고 있으며 각 계약방법에 대한 세무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I. 한국건설회사로부터 준설공사를 하청 받아 수행하는 경우 네덜란드법인은 한국건설회사와 준설공사에 관한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약 4개월간 동 공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동 준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 네덜란드 법인은 자사소유의 자항식 준설선(준설선의 선원 30명 포함)을 한국에 반입하여 동 준설공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동 준설공사의 용역수수료는 계약에 의거 수행된 작업량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동 준설공사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하면 건설업(분류번호 : 46119)으로 분류됩니다. (질의자 의견) 법인세법 제 94조 2항 4호에 의하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준설공사가 4개월 동안 수행되는 경우에 이 규정에 의거 위 네덜란드 법인은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 7조 1항에 의하면 네덜란드 법인의 사업소득은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동 네덜란드 법인이 준설공사와 관련한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위와 같이 네덜란드 법인이 한국내에서 4개월간 수행하는 준설공사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동 준설공사로 인한 국내원천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한국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7조 1항 일방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의 타방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Ⅱ. 네덜란드 법인이 자항식준설용선박을 대여하는 경우 또한 네덜란드 법인은 한국에서 준설작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자항식 준설선을 한국의 건설회사에게 30명의 선원과 함께 4개월간 대여하는 계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동 선박의 대여료는 사용일수에 1일당 사용료를 곱하여 산출되며 이 금액이 사전에 계약에 의해 합의한 일정액을 넘을 경우 그 일정액을 대여료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법인세 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갑설) (1) 국내사업장 존재여부 법인세법 제 94조 2항 5호에 의하면 고용인을 통하여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함. 동 준설선의 대여기간이 4개월이므로 동 네덜란드 법인은 한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네덜란드 법인의 자항식 준설선의 선원부 용선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됨. 따라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7조 1항에 의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을설) 법인세법 93조 4호 및 98조 1호에 의하면 외국법인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ㆍ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지급액의 100분의 2의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동 선원부 선박의 용선료는 한국에서 원천징수의 대상임. (질의자 의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 준설선의 선원부 용선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7조 1항에 의거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말아야 함. ① 법인세법 제 93조 4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임대소득은 선원부 선박의 임대소득이 아니라 나용선의 임대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동 준설선을 선원과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② 법인세법 제 94조 4호의 선박임대소득이 사용료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의정서에 의하면 “나용선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되는 지급금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사용료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나용선 대여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아울러 선원부 용선계약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함. ③ 만일 법인세법 제 94조 4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임대소득이 선원부 용선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말아야 함 (질의) 한국에서 4개월간 선원부로 준설선을 대여하는 경우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이므로 위 준설선의 대여료가 (갑설)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