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의 지방자치체로부터 실무연수생들을 받아 연수를 시키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30
일본정부 경제산업성 산하의 특수법인기관인 ??진흥회(??진흥회) ??사무소가 일본의 지방자치체로부터 실무연수생들을 받아 국내에서 연수를 시키는 경우, 동 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일본정부 경제산업성 산하의 특수법인기관인 〇〇진흥회(〇〇진흥회) 〇〇사무소 일본의 지방자치체로부터 실무연수생들을 받아 국내에서 연수를 시키는 경우(이에 대한 비용을 일본자치단체에서 부담), 동 행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일본 거주자인 동 사무소 주재원 및 연수생들에 대한 급료ㆍ임금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 회(〇〇진흥회)는 일본정부 경제산업성 산하인 특수법인 기관입니다. 1967년에 ○○시에 사무실을 개설한 이래 지금까지 한일 양국간의 경제교류 및 인적교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 센터의 임직원은 일본정부로부터 공용여권을 발급받고 국내에서 A-2 비자 (공무)을 취득하여 국내에 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센터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서 〇〇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000-00-00000)을 발급 받았으며,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 당의 동경본부 및 해외사무소에서는 원활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본국내의 지방자치체로부터 실무연수생을 받고 있습니다. 당 제도에 따라 당 센터에서도 이러한 연수생를 받아들일 경우, 해당 연수생은 일본정부부터 공동여권을 발급받지 않고 일반여권으로 입국하여 당 센터에서 연수를 받게 됩니다. 이런경우의 연수생에 대한 세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실무연수를 받는 자가 공용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으로 입국할 경우, 연수생으로 인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이라는 당 센터의 입장에 변화가 생겨 당 센터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 센터 사업자체는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 2. 해당 연수생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과세되는지, 또는 연수생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당 센터 주재원에 대한 소득세도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