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의 증자시 감면비율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28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증자로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된 이후 투자한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의한 감면비율 계산방법
[회신] 비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시 외국인주주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된 경우, 유상증자 이후 투자한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의한 감면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식에 따라 계산한다. 상세내용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증자로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된 이후 투자한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의한 감면비율 계산방법 비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시 외국인주주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된 경우, 유상증자 이후 투자한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의한 감면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식에 따라 계산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