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통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25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가격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아 국내에서 상품의 구매 및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A)이 사전에 체결된 외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들(B,C)과의 상품의 구매 및 판매계약에 의거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가격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아 국내에서 상품의 구매를 및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A)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동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같은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 A는 국내법인 C와 계약에 의거 년간 일정량의 “가”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있고 국내법인 D와는 일정량의 “가”제품을 판매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ㆍ국내법인인 B는 싱가폴법인 A의 결정에 의해 “가”제품을 국내법인 C로부터 매입하고 싱가폴법인 A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 국내법인 D에 판매함 ㆍ상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싱가폴법인 A에 귀속되므로 싱가폴법인 A는 상기 매입 매출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분을 국내법인 B에 보전하여 주고 이익이 발생하면 국내법인 B는 거래로 인해 발생된 모든 비용과 계약에 의해 보장된 커미션만을 제외하고 그 차익을 싱가폴법인 A에 송금하여야 하는 바, 동 송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및 원천징수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1998. 12. 28 개정)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1998. 12. 28 개정)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1998. 12. 28 개정)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1998. 12. 28 개정)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1998. 12. 28 개정)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당해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기타 당해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〇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2 【간주 고정사업장의 판단기준 요건 등】 ① 어떤 자가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의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활동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지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종업원이나 제3자일수도 있고 개인이나 법인일 수도 있다. (2001. 11. 1 개정) ③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가 동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당해 활동에 대해서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01. 11. 1 개정) ④ 법 제94조 제3항의 어떤 외국법인이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 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만약 그 외국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무소, 기타 영업소 또는 대리인 등이 이들의 국내활동상황, 종업원의 구성, 외국소재 본점과의 업무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01. 11. 1 개정) ⑤ 법 제94조 제3항의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1. “계약” 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해외국법인의 사무실의 임차 또는 종업원의 고용 등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ㆍ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이라 함은 당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당해 대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3. “반복적 행사” 에는 장기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단기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001. 11. 1 개정) 〇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88…3 【독립대리인의 요건】 ① 어떤 자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는 조세협약상 외국법인의 독립대리인(이하 “독립대리인” 이라 한다)에 해당하며, 그 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그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그 대리인이 이행하는 그 외국법인을 위한 행위가 그 대리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업무감독의 정도 그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받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업상의 위험 부담 그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3.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대리인이 외관상으로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 (1994. 8. 1 신설) 〇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〇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〇 외국환거래규정 제7-50조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① 제7-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 한 지점이 결산순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13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결산순이익금송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한 지점의 경우에는 결산순이익금 대외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000. 12. 29 개정) 2. 납세증명 (2000. 12. 29 개정) 3. 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자금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〇 국업46522-5, 2000.01.04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을 위하여 국내 다른사업자에게 제품인도와 관련한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한ㆍ일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〇 제도46017-10742, 2001.04.22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09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 이와 관련한 연락사무소와의 차이점, 납세의무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서류를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