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이 무환으로 공급받은 자산을 인가받은 외국인투자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에 따른 수증익도 인가사업 목적 수행 상 부대되는 것으로 인가영업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제조업 영위 외국인투자법인이 당초 원재료를 수입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제시세의 하락으로 인한 원재료의 가격차이로 인한 손실분을 보상받기 위하여 추후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이를 자산수증익 등으로 계상하고 조제감면받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
자산의 취득에 따른 자산수증익의 조세감면사업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국일22601-223, (1991.4.13) 및 국일22601-409 (1987.9.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22601-223, 1991.04.13
외국인 투자기업이 무환으로 공급받은 자산을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외국인투자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에 따른 수증익도 인가사업 목적 수행상 부대되는 것으로 인가영업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법인이 원재료를 수출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재료의 가격차이로 인하여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고 동 자산을 당초 조세감면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 자산의 취득에 따른 자산수증익의 조세감면사업 해당여부
(사실관계)
ㆍ 외국인투자법인이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조세감면대상사업에 대하여 제정경제부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에 의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음
ㆍ 조세감면사업에 소요되는 주요원재료는 전량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
ㆍ 수입원재료가 국제시세에 연동되어 있어 추후 원재료가 급격히 하락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실제 원재료 수입가격과 최근의 시장가격차이를 외국법인에게 청구하여 이를 자산수증익 등으로 계상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략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이하 생략)
③~⑤ 생략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증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2001. 12. 29 개정)
⑦ 생략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01. 12. 29 단서개정)
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7호
사목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〇 국일22601-223 (1991.04.13)
외국인 투자기업이 무환으로 공급받은 자산을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외국인투자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에 따른 수증익도 인가사업 목적 수행상 부대되는 것으로 인가영업에 포함되는 것임.
〇 국일22601-409 (1987.09.1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법인과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인가내영업을 영위하던 중 계약내용을 임가공에서 제조로 변경함으로써 변경시점의 수탁원재료를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동 원재료를 인가사업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될 경우에는 그 자산의 무상취득에 따른 소득(수증익)은 인가내 영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〇 외인1264-2708 (1984.08.24)
인가사업 수행을 위하여 투자선으로부터 시설재 및 원자재를 수입하였으나 동 물품의 검수결과 불량품으로 만평되어 관계부처의 승인을 얻어 투자선에 역수출하는 행위는 인가 내용 중 “기타 사업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인가영업 보는 것임.
〇 투진360-3020 (1982.10.19)
외국인투자기업이 무상으로 공급받은 자산을 인가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동 자산취득에 따른 수증익도 인가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〇 외인1264-4002 (1981.11.19)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된 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하여 발생한 포장용기 등의 매각수익, 기계시설의 노후로 인한 부품 개체시 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부분품가액을 수익계상한 경우의 그 수익금액은 외자도입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영업에 해당되는 것임.
〇 투진일 322-1440 (1976.06.02)
1. 인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시행함.
가. 외국투자가
나. 외국인이 인수할 주식 지분의 금액 및 투자비율
다. 주식 인수방법 및 도입기자재
라. 사업목적 및 생산제품
마. 인가조건(각서 포함)
바. 기타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2. 인가한 사업목적 및 생산제품은 다음과 같음.
가. 인가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제품
나. 인가제품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부설물 및 폐품)
다. 인가제품 매출에 따른 애프터서비스
라.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단, 다음의 사항은 인가한 사업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함.
(1) 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ㆍ판매하는 도ㆍ소매 및 무역
(2) 가공없이 반입원료를 그대로 판매하는 도ㆍ소매 및 무역
(3) 증권투자ㆍ부동산투기ㆍ고리대금 등 인가사업결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