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의 원천징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6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일본 거주자)로부터 노하우가 포함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일본 거주자)로부터 노하우가 포함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는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서이46017-1095(2001.09.19.)】 및 【서이46017-10218(2003.01.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갑과 을과 병은 전자재료용 Ink제조에 대해 공동사업을 전개하기로 합의 - 계약제품 : 갑이 한국의 (주)D와 체결한 전자재료용 Ink제조 공동사업에 의하여 (주)D가 제조판매하는 Ink - 계약기술 : 전자재료용 Ink 제조기술 및 Ink 제조시 주요원료를 저가에 구입이 가능하게 하는 Pigmentation 기술 - 기술정보 : 동 기술로 생산되는 제품 생산공정에 관련하여 을과 병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지식(know-how)등의 자료나 정보 - 대가지급 : 갑은 을과 병의 기술제공과 사업에 대한 참여대가로 갑이 (주)D로부터 수령한 Initial Fee와 로열티중에서 을과 병에게 지급 ① Initial Fee : 계약 체결 후 최대 4년 동안 갑이 을과 병에게 지급하는 확정금액(6회에 걸쳐 분할 지급) ② 로열티 : 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계약제품의 당해연도 순매출액 금액 크기에 따라 비례하여 갑이 을과 병에게 지급하는 금액 → (주)D가 갑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총금액중에서 을에게 33.3%, 병에게 33.3%를 각각 지급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년간 유효 - 갑의 역할 : 을과 병이 (주)D와의 기술지원활동참여에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 및 한국현지 생활상의 제반편의 제공 - 을과 병의 역할 : 을과 병은 갑이 (주)D와 체결한 “전자재료용 Ink제조의 공동사업”에 관련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 ① Pigment 공급 Route 구축 ② Pigmentation 원료 입수 ③ 계약 기술의 제공 ④ Technical Support를 포함한 판매 지원 ⑤ Pigmentation 임가공 업체 발굴에 대한 협력 ⑥ 계약제품의 품질 개선 ⑦ (주)D와 갑과 을과 병의 사전협의하에 (주)D가 요구하는 계약제품관련 기타사항에 대한 지 원 (질 의) 전자재료용 Ink제조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하 “갑”이라 함)과 기술고문계약에 의하여 일본인 기술자(이하 “을”과 “병”이라 함)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119조 제1호제2호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1994. 12. 22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9조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이자배당 또는 지적 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세율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2. 12. 30 단서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4조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한․일조세협약 제2조 1.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4)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일본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이하 󰡒일본의 조세󰡓라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한․일조세협약 제12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 | 나. 유사 사례 | | ○ 서이46017-10195,2001.09.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기술제공 실시계약』에 의하여 기술정보 및 기술협력을 제공받음에 따라 기술제공료(숙박비, 교통비 포함) 및 경상기술료(판매수량에 따른 일정금액)를 지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료 및 경상기술료의 대가는 소득 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그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 기술제공자 세부담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이46017-10218(2003.01.28)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또는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 내국법인은 동 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 지급시 그 사용료총액의 10%(주민세 포함, 제공자 세부담조건)를 법인세(또는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