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식을 수령한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이 Stock Award Plan(SAP)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당해 주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일정기간 경화후 당해 주식을 수령한 날로 하고, 외국법인의 청구(Charge-back)에 따라 당해 주식에 대한 주식내입비용을 국내관계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외국법인 A의 국내 관계회사 갑의 일정직급이사의 요직에 있어 종업원들은 미래의 일정시점에 외국법인 A의 보통주를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마침내 외국법인 A의 주식을 지급하게 됩니다. 본 주식지급약정은 국내법인 갑의 종업원들에게 대해 관계사인 외국법인 A가 해당주식을 지급한다는 무보증 '약정'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보증 약정은 외국법인 A의 상장일 또는 그에 즈음하여 이루어집니다.
○ 위의 주식수령권리 부여시점에서는 국내법인 갑의 종업원이 외국 법인 A 회사의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A회사의 주주명부는 진경되지 않습니다. 즉, A 회사 주식을 국내법인 갑의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점에서 당해 종업원은 A회사의 주주로 간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법인 갑의 종업원은 미래의 “잠재적 주주”로만 간주되므로, 외국법인 A가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그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의결권이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동 방식을 양도, 담보 또는 근저당이 목적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내회사 내의 종업원이 실제로 주식을 부여 받은 시점에 외국법인 A의 주주명부가 인도 되며, 해당종업원들은 이 때부터 동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됩니다.
○ 권리를 부여 받은 후 정년 퇴직하는 종업원은 중대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외에는 계속 주식 수령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에는 주식지급약정일에 선행하여 주식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암이나 기타 연구적장애로 인해 정년퇴직이 불가능하여 조기 퇴직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A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주식지급약정일보다 더 빠른 날에 상기의 급을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 외국법인 A가 파산하는 경우 외에는, 해외 종업원에게 주식지급약정일에 주식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외국법인 A는 이러한 주식매입비용을 국내법인 갑에게 청구할 일정이며, 국내법인 같은 권리부여시점부터 주식수령약정일가지 기간에 걸쳐 주식 수령권리 부여시점에서의 A주식의 시가를 안분하여 매년 장부에 계상 할것입니다.
○ 이러한 미래에 주식을 수령할 권리는 그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질 의] 상기의 주식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의 과세시점 및 소득구분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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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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