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10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환거래지원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대가를 직접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가가 지점이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일본은행 국내지검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환거래지원시스템(FXAT DEALER SUPPORT SYSTEM) 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가를 직접 지금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가 당해 지점이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 및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련비용과 국내체재비 등 포함)에 해당하여 그 사용료총액 의 10%(주민세 포함,제공자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국내지검이 동 시스템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구법인으로부터 FXAT DEALER SUPPORT SYSTEM 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가를 직접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의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사실관계) ㆍ FXAT DEALER SUPPORT STSTEM은 환율정보 관련 시스템임 ㆍ 당해 지점이 직접 계약하고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동 시스템을 도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〇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99.12.28. 개정)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99.12.28. 개정) ③ 생략 〇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9.12.28.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 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95.12.29. 개정) 〇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생략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 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99.12.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99.12.28. 신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99. 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95.12.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〇 서삼46015-10951 (2002.6.4.) 증권거래법 제7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한 대리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〇 부가46015-834 (2000.4.15.) 1. 부용역에 대한 대가를 제외하고 〇〇은행 및 〇〇은행이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대가의 지급에 대하여 각각의 명의로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은행업과는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국내에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외지점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인 〇〇공사가 제공받는 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〇 재경부소비46015-271 (2001.10.16.)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제은행간에 정보통신망운영사업자(SWIFT)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세계 금융기관간 자료ㆍ정보 등을 송ㆍ수신하고 통신망사용대가를 당해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〇 제도46015-11997 (2001.7.9.)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출판사인 법인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임)과 저작권사용료의 총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귀속 여부에 따라 개인인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지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할 사항인 것으로, 이 경우 실지귀속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은 단순히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한 것이 아니고 거래내용, 권리ㆍ의무의 귀속 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〇 부가46015-819 (2001. 5. 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소유의 각종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〇 국업 46015-59 (2001. 2. 6.)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신약을 개발하여 네덜란드에 있는 암연구소(네덜란드의 법인인 경우)에 임상실험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음. 1. 동 연구소가 네덜란드에서 수행한 임상실험에 대한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 제12호 제3항 가목에 규정하는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라면 지급총액의 15%를 사용료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같은조약 같은조 같은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특허권,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 산업상, 상업상 설비나 경험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과학적, 지질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연구나 조사에 대한 다가는 제외)라면 지급 총액의 10%를 사용료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다만 동 연구소가 네덜란드에서 수행한 임상실험에 비공개고유기술이나 노우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단순히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네덜란드조세조약 제15조에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면 그 지급대가는 네덜란드에서 과세됨. 3. 그러나 상기 연구소가 내국법인에 제공하는 임상실험용역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지는 수행되는 임상실험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운으로는 법인세법기본을 통칙6-1-12…5 및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4. 또한 위 임상실험용역이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내국법인이 사용료대가를 지급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하여야 함. 〇 부가46015-834 (2000.4.15.)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여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국내에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외지점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부가가치세법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사업자인 〇〇공사가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을 대가를 제외하고 〇〇은행 및 〇〇은행이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에 대하여 각각의 명의로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〇 서삼46015-10951 (2002.6.4.) 증권거래법 제7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의한 대리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〇 재경부소비46015-271 (2001.10.16.)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사업자(SWIFT)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세계 금융기관간 자료ㆍ정보 등을 송ㆍ수신하고 통신망사용대가를 당해 운용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〇 제도46015-11997 (2001.7.9.)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출판사인 법인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임)과 저작권사용료의 총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귀속 여부에 따라 개인인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지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 인 것으로 , 이 경우 실지귀속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은 단순히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내용, 권리ㆍ의무의 귀속 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〇 부가46015-3674 (2000.11.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것임. 〇 국업46017-81 (2001.2.16.)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소득에 해당한 다면 당해 S/W도입대가 이외에 S/W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련비용(Modify 및 Customize관련 용역비용)도 사용료 소득에 하당함. 이러므로 이러한 용역의 국외수행대가나 국내활동부대비용(기술자의 국내체재비, 교통비 등) 및 S/W유지보수와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Warranty Fee)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주민세 포함)을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