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등을 비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일정기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글로벌시스템즈실시권계약(Global Systems License Agreement)에 의하여 전사적자원관리소프트웨어(Enter- prise Resource Planning Software)의 일종인 SAP R/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비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일정기간 허여받고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그 사용료 총액의 15%(주민세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캐나다법인 다른 내국법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임 - 미국법인은 전세계 관계회사들의 글로벌 운영 및 사업비젼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개발 - 미국법인은 당초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독일법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부여받음 - 질의법인 또한 독일법인과 허가받은 관계회사계약을 체결하여 글로벌시스템의 SAP R/3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글로벌시스템즈실시권계약(Global Systems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여 동 실시권계약에 구현되어 있는 전사적자원관리소프트웨어(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oftware)의 일종인 SAP R/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비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일정기간 허여받음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수수료)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협약(미합중국) 제8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조세협약(미합중국) 제14조【사용료】 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한 동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 사례 |
| ○ 국업46017-92 (2001.02.20)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Licensee)이 100% 출자한 독일 모법인(Licensor)으로부터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SAP-R/3(System, Application and Products in data processing, Real time 3 tier)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허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당해 대가의 명칭(구매금액 및 유지․보수비)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당해 소프트웨어의 제3자 양도 및 사용허여권)의 이전없이 일정기간동안 사용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당해 소프트웨어의 장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로 지급하여야 하는 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독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며,동 대가는 같은 조약 같은 조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산업적 투자 이외의 사용료소득으로서 15% 세율(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이46523-321 (1993.07.02) 미국법인이 이들의 국내대리점인 내국법인과 사용허여계약(Licence agreement)을 체결한후, 동 대리점은 다시 국내수요자와 소프트웨어(s/w)에 관한 사용권의 재허여계약(sub-licence agreement)을 체결하여 s/w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동 대리점이 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한․미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은, s/w의 공급자가 동 s/w에 대하여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도입자에게 요구하고 있거나, 동 s/w와 동등한 기술수준의 s/w를 그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이 기술수준을 갖는 s/w라면, 동 s/w의 도입대가는 동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