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SAP R/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비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글로벌 시스템즈실시권계약(Global Systems License Agreement)에 의하여 전사적 자원관리소프트웨어(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oftware)의 일종인 SAP R/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비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일정기간 허여받고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그 사용료 총액의 15%(주민세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글로벌 시스템즈실시권계약(Global Systems License Agreement)에 의하여 전사적 자원관리소프트웨어(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oftware)의 일종인 SAP R/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비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일정기간 허여받음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수수료)의 소득구분 여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미국법인, 캐나다법인 다른 내국법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임
○ 미국법인은 전세계 관계회사들의 글로법 운영 및 사업비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개발
○ 미국법인은 당초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독일법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부여받음
○ 질의법인 또한 독일법인과 허가받은 관계회사계약(Authrized Affiliate Agreement) 을 체결하여 글로벌시스템상의 SAP R/3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