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국내지점과는 전혀 관련 없이 제3자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하고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지점과는 전혀 관련 없이 별도로 제3자인 선물회사를 통하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하고 취득한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국내지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지점과는 전혀 관련 없이 별도로 제3자인 선물회사를 통하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하고 취득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