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국내영업소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국내영업소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채권 매입 및 회수업무를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영업소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시 가결산에 의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