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인 유동화전문회사 국내지점의 법인세 중간예납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5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국내영업소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국내영업소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채권 매입 및 회수업무를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영업소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시 가결산에 의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