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의 국제운수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5
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됨
[회신] 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는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1조 및 한․중 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 [ 질 의 ] |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별도로 징수하던 국제여객공항이용료가 2002. 5. 1부터 항공권에 포함되어 징수됨에 따라 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가 법인세법 제91조 및 한․중 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