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산정보서비스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5
미국법인이 전산정보서비스 용역의 제공내용이 축적된 경험・노하우 및 기술이전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전산정보서비스계약(Management Information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전산정보서비스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동 용역이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한 비용분담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제18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용역이 일정기간 동안의 저작권 또는 사용권의 허여에 따라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하거나 용역의 제공내용이 동 분야에 대한 공개되지 아니한 특별한 지식이나 축적된 경험․노하우 및 기술이전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미국법인과 특수관계자임. - 전산정보서비스계약(Management Information Service Ageement, 계약기간 5년)의 서비스 내용 ․ 시스템 및 기술컨설팅,SA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등의 운영지원 ․ 하드웨어관리 및 표준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 ․ 한국을 위한 글로벌시스템 아시아 태평양시스템 호스트에 대한 데이터 센터 서비스 ․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 압축프로그램 및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의 업무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전산정보서비스계약(Management Information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전산처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의 과세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조세협약(미합중국) 제8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조세협약(미합중국) 제14조【사용료】 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동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이46523-321 (1993.07.02) 미국법인이 이들의 국내대리점인 내국법인과 사용허여계약(Licence agreement)을 체결한후, 동 대리점은 다시 국내수요자와 소프트웨어(s/w)에 관한 사용권의 재허여계약(sub-licence agreement)을 체결하여 s/w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동 대리점이 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한․미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은, s/w의 공급자가 동 s/w에 대하여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도입자에게 요구하고 있거나, 동 s/w와 동등한 기술수준의 s/w를 그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s/w라면, 동 s/w의 도입대가는 동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46017-663 (1997.10.14) 1.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데이터 송수신 및 정보통신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기 용역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제6-1-13…55[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및 예규(국일 46017-629, 1997. 9. 29)를 참조하기 바람 ○ 국심2002서3018 (2003.03.13) 해외특수관계법인의 전산관련 장치 등을 국내에서 사용해 재고․영업관리 및 회계기록의 유지관리 등을 처리하고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임 ○ 서이46017-11392 (2003. 7. 25.)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판매․재고관리, 국내 사용자를 위한 최적화작업 및 기술지원 등의 데이터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