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제한세율에 포함된 대상조세는 동 협약 제1조 제1항에 의거 소득세 및 법인세이며, 동 협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세는 별도 징수함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제한세율에 포함된 대상조세는 동 협약 제1조 제1항에 의거 소득세 및 법인세이며, 동 협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세는 별도 징수하여야 합니다.
2.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의 제한세율에 포함된 대상조세는 동 협약 제2조 3항에 의거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및 농어촌 특별세이며, 동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3. 2003.01.01현재 우리나라와 체결한 각국간의 조세협약 중 미국ㆍ캐나다ㆍ필리핀ㆍ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세협약에는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회 신 ] |
| 4. 홍콩ㆍ대만 등 조세협약이 없는 국가의 원천징수여부 등은 국내세법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5.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해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 [징세46101-423(2001.06.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23, 2001.06.22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 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같은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가 제척기간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여기서 국세부과제척 기간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 기산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을 말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시 적용되는 조세협약상 제한세율과 조세협약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사용료 지불(예정) 국가
①미국 ②영국 ③프랑스 ④이태리 ⑤독일 ⑥중국 ⑦홍콩 ⑧대맡 ⑨일본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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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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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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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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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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