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30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규정 적용시,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의 업종이 기술집약적 산업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이46523-608, 1994.11.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3-608, 1994.11.04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의 적용시,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의 업종이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 사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감면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2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품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품목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품목을 표시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생산한 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 별표2 제2호 나항 제18호의 ○○(○○:○○)부품은 전자파방해부품을 말하는 것이며, - 외국인 기술자가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과 기타의 산업을 겸영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기술자의 근무부서에 따라 별표2 산업범위의 소득 | [ 회 신 ] | | 세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 그 외국인 기술자가 별표2 산업범위중 생산ㆍ제조의 직접 분야에 근무하거나 또는 기술지원 등 간접부서에서 주로 별표2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됨. | 1. 질의내용 요약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국내의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1998. 12. 31 개정)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1998. 12. 31 개정) 2의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2000. 1. 10 신설) 가. 한국기계연구원 (2000. 1. 10 신설) 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2000. 1. 10 신설) 다. 한국자원연구소 (2000. 1. 10 신설) 라. 한국해양연구소 (2000. 1. 10 신설) 마. 한국전기연구소 (2000. 1. 10 신설) 바. 한국화학연구소 (2000. 1. 10 신설)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0. 1. 10 신설) 아. 한국항공우주연구소 (2000. 1. 10 신설) 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0. 1. 10 신설) 차. 생명공학연구소 (2000. 1. 10 신설) 카. 연구개발정보센타 (2000. 1. 10 신설) 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1. 10 신설) 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0. 1. 10 신설) 하. 기초과학지원연구소 (2000. 1. 10 신설) 거. 한국천문연구원 (2000. 1. 10 신설)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별표 4의 산업 (1998. 12. 31 개정) 나. 광 업 (1998. 12. 31 개정) 다. 건설업 (1998. 12. 31 개정) 라. 엔지니어링사업 (1998. 12. 31 개정)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등】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한다)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② 영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이라 함은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1999. 4. 26 개정)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1999. 4. 26 개정) 나. 유사 사례 ○ 국이46523-608, 1994.11.04 【제목】 외국인기술자가 기술집약산업과 기타 겸영산업체근무시 감면여부 【요약】 외국인 기술자가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과 기타의 산업을 겸영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그 외국인 기술자의 근무부서에 따라 별표2 산업범위의 소득세감면대상 여부를 판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의 적용시,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의 업종이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 사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감면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2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품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품목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품목을 표시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생산한 품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 별표2 제2호 나항 제18호의 ○○(○○:○○)부품은 전자파방해부품을 말하는 것이며, - 외국인 기술자가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과 기타의 산업을 겸영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기술자의 근무부서에 따라 별표2 산업범위의 소득세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 그 외국인 기술자가 별표2 산업범위중 생산ㆍ제조의 직접 분야에 근무하거나 또는 기술지원 등 간접부서에서 주로 별표2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